가입 조건 완화에도 신청 감소… 복합용도주택 10개월 새 고작 23건
국민 노후와 직결되는 정부의 주택연금(역모기지) 정책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지난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상가주택’까지 대상 조건을 완화했지만 가입 건수는 ‘바닥’ 수준이다. 정확한 수요 조사 없이 ‘보여 주기 정책’으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상가를 뺀 ‘주택’(전체 면적 중 2분의1 이상) 부분만 감정가를 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담보는 ‘비주택’ 즉 상가 부분도 제공해야 한다. 건물 가치에 비해 받는 돈(연금)은 적고 담보는 건물 통째로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손해 보는 짓을 왜 하느냐”는 게 소비자들의 목소리다. 따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구미가 당기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제도를 내놓으면서 복합용도주택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나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주택금융공사의 안이함도 패착을 자초했다. 앞서도 주금공은 적격전환대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등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실적 저조로 폐기해야 했다. 잇단 정책 실패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호되게 질타까지 받고도 또 전시행정을 내놓은 것이다.
전성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턱을 낮춰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초기 보증보험료를 완화한 상품이나 주택가격 제한 완화 등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주택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이란 주장도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자체가 집 한 채 가진 서민의 노후 대비용인데 임대료까지 나오는 복합용도주택 소유자에게 연금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집값이 널뛰다 보면 괜히 내가 집을 넘긴 게 아닌가 불안할 수 있고 집에 유난히 집착하는 우리 국민 정서상 ‘내 집이 없어진다’는 거부감도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리와 집값을 안정시키고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주금공 측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도 ‘정책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점을 의식해 금융위는 집에 대한 인식과 상속 개념을 바꿔 나가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을 자신의 노후보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 보는 부모 세대의 고정관념과 자녀의 반대가 주택연금 가입 저조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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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역모기지) 집을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매달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 만 60세 이상 가입할 수 있다.
2015-0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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