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도 봐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10문 10답
샐러리맨의 분노를 야기했던 ‘13월의 세금’ 연말정산이 소급 적용과 보완 대책으로 누더기가 됐다. 가뜩이나 기입해야 할 연말정산 항목도 ‘난수표’인데 제도 자체도 더욱 꼬이고 복잡해졌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주도한 ‘증세 반대 서명’ 참가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직원이 서명운동 진행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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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연금 가입자 혜택
꼭 그렇지는 않다. 직장인 가운데 자녀가 20세 이하이거나 연금저축·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본다. ‘싱글세’를 물 처지인 독신자도 수혜 대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3년 세제 개편으로 가장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직장인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했다.
2 자녀 세액공재는
자녀 1명당 최대 10만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녀 1명당 5만~10만원가량 더 받을 공산이 높다. 지금은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는 각각 15만원, 셋째부터는 20만원이 주어진다. 따라서 둘째까지는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3월 연말정산을 일단 해 보고 ‘수준’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3 신설 출생·입양 공제액은
1인당 30만원 넘지 않아
자녀 세액공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겠다는 밑그림만 나온 상태인데 자녀 공제가 최대 30만원인 만큼 출생·입양 공제도 1인당 30만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13년 전까지는 출생·입양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다. 여기에 서민·중산층 수준의 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대략 30만원이 나온다.
4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2→15%로 확대 유력
현행 12%에서 15%로 3% 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고 공제율만 상향 조정할 계획인데 15%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인 15%에 맞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400만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예컨대 4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돼 60만원의 혜택을 본다. 기존 48만원(세액공제율 12%)에서 12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이르면 5월에 다시 돌려받는다.
5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는
정부 반대…여야 합의 검토
이번 보완책에는 빠져 있다. 기재부는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손질하면 과거의 소득공제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인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는 중산층의 최대 부담이 교육비와 의료비인 만큼 공제율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4월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6 싱글족 누구나 더 받나
연금저축 가입해야
아니다. 당정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보다 교육비, 의료비 등을 덜 쓰는 독신자를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높이기로 했다. 표준세액공제란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가 적어 아예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득세를 12만원 깎아 주는 제도다. 교육비 등을 많이 써서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싱글족’은 연말정산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기재부가 표준세액공제를 15만~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이보다 작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신청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에 돈을 넣었던 싱글족은 세액공제율이 높아져 환급액이 늘어난다.
7 3월에 정산받을 수 있나
빠르면 5월 중 환급
못 받는다. 정부가 3월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세액공제율 등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이르면 5월에나 환급분을 받을 수 있다.
8 연말정산 또 해야 하나
회사 따라 달라 안 할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부는 추가 환급 방식으로 회사가 알아서 5월에 연말정산을 해 주는 방법과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고 6월에 돌려받는 방법, 내년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환급해 주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환급 시기와 방법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지만 직장인들의 불만을 고려할 때 5월에 환급해 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9 더 토해 낼 수도 있나
추가로 세금 내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다.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이 현행 공제액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공제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토해 낼 납세자는 없다고 밝혔다. 설사 실제 적용 과정에서 세금을 토해 내야 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돈을 물어내지는 않아도 된다. 법의 소급 적용은 납세자에게 불리할 경우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0 당장 분납 가능한가
이미 낸 세금 분납 안 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희박하다. 3월에는 현행 제도대로 연말정산을 하는 탓에 토해 낼 세금은 3월 봉급에서 빠져나간다. 이미 낸 세금에 대해 분납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국회가 2월 안에 분납을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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