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의료비·재혼 등 회사에 숨기고 싶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통해 돌려받으세요

성형수술 의료비·재혼 등 회사에 숨기고 싶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통해 돌려받으세요

입력 2015-01-24 00:12
수정 2015-01-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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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강모(31·여)씨는 2011년 3월 연말정산에서 성형외과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았다. 술을 먹고 넘어져서 코가 깨진 탓에 미용 성형수술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괜히 회사와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 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 수술 비용은 350만원이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천 남구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장인 차모(36)씨도 2012년 연말정산에서 시아버지와 재혼한 새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시아버지 연세가 어떻고, 시집살이는 어떠냐’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이처럼 연말정산 신청으로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나 불편이 우려되는 공제 항목이 있다면 나중에 ‘경정청구’(세액 수정 요청)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질병이나 성형수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비가 많이 나왔음에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 항목으로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면서도 10년 넘게 해당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야간이나 주말에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거나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정당 기부금,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등도 마찬가지다. 생활보호 대상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월셋집에 거주하는 이들도 공제 입력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세법에 반영됐다. 지난 세법 개정으로 신청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5년 안에 경정 청구를 하면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맹의 박성희 팀장은 “누구나 조직 생활을 하면서 숨기고 싶은 개인정보가 있게 마련”이라면서 “이런 때에는 회사에 신고할 필요 없이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경정청구권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접속하면 사생활과 관련된 공제 항목의 경정청구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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