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금융 융합 시대…전자금융규제 뼈대부터 고친다

IT·금융 융합 시대…전자금융규제 뼈대부터 고친다

입력 2015-01-27 14:03
업데이트 2015-0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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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핀테크 지원방안은 전세계적인 IT·금융 융합 트렌드에 맞춰 한국의 전자금융규제를 뼈대부터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으로 바꾸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철폐하는 등 기술 중립성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늘리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이후 8년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는 금융 보안을 약화시켜 대형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 세계적 IT·금융 융합 추세속 지원 방안 마련

금융당국의 핀테크 지원 방안은 전세계적으로 IT·금융 융합(핀테크) 트렌드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국경간 상거래가 급증하고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 소비자의 거래 방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 시장은 이미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3조1천930억원으로 1년전인 2013년 2분기의 1조3천480억원보다 배 이상으로 늘었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 가트너(Gartner)는 지난해 3천530억달러(한화 약 363조원)에 달하던 전세계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가 2017년에는 7천210억달러(7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알리바바와 애플 등 글로벌 IT사업자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 영국 등 금융 선진국은 앞다퉈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금융산업의 성숙도나 IT강국으로써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규제 환경이 경직돼 있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 온라인·모바일 환경 맞춰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금융 당국의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은 핀테크 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한다는 목표 하에 규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사전 규제를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으로 바꾸는 부분이다.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기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술 중립성 원칙을 구현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역시 다양한 기술의 상업화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IT회사도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이행보험 최저한도를 높인 것도 규제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 중 하나다.

전자금융 규제를 이처럼 큰 폭으로 바꾼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8년만이다.

오프라인 위주로 구성된 금융제도도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고 은산분리나 자본금·업무범위 등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크라우드 펀딩을 가능하게 하고자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를 등록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이 되는 최소 자본금 제한은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새로 만들어 더 많은 IT·금융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프트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크게 늘려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느슨해진 보안·은산분리 과제

하지만 정부의 핀테크 육성 방안은 보안상 문제 등 상당한 추후 해결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우선 사전 보안성 심의나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기술적으로 취약성을 노출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지적이다.

IT회사도 책임을 분담하게 됐지만 자본금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거대 금융사고시 이들이 충분한 보상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 기술 중립성 원칙을 구현하는 부분은 기존 시스템이 사라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금융회사들 역시 해킹과 전자금융사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보안프로그램이나 공인인증서를 당장 제거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사용 의무는 폐지되지만 실제로는 당분간 기존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규제와 맞물리면서 정무적인 영역에서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다분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취급 업무에 기업대출을 배제하는 등 업무 영역을 제한하되 4%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금산분리 조항을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전요섭 전자금융과장은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 중에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전자금융업 규율 재설계 등 부분은 특히 신중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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