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적발땐 과징금 1000억 넘을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일본·독일계 부품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담합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대·기아차의 1년 생산량이 800만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많게는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일본·독일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일본·독일 업체들은 5곳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한 뒤 서로 짜맞춘 가격대로 견적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쏘나타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일본 A사와 독일 B사가 사전 만남이나 전화로 A사가 낙찰받기로 합의한 뒤 각각 95만원(A사), 100만원(B사)에 입찰하는 식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낙찰받는 부품값이 8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부품 하나에 1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피해를 본 셈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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