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중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올리겠다는 방안이 연봉 일부 구간의 경우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싱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처방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3천300만∼3천86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독신자는 표준세액공제 3만원 상향조정에 따른 감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의료·교육비 및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연봉 3천3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자가 내는 127만원 정도의 건강·고용보험료를 소득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16만6천원으로, 표준세액공제 상향으로 적용되는 총 15만원보다 많다.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 15만원은 적용받지 않는 게 낫기 때문에 기대되는 절세효과도 없다는 것이 연맹 측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일관되고 공평한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처지와 소비지출 양상을 감안, 세금을 합리적이고 고르게 부담하도록 세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싱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처방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3천300만∼3천86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독신자는 표준세액공제 3만원 상향조정에 따른 감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의료·교육비 및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연봉 3천3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자가 내는 127만원 정도의 건강·고용보험료를 소득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16만6천원으로, 표준세액공제 상향으로 적용되는 총 15만원보다 많다.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 15만원은 적용받지 않는 게 낫기 때문에 기대되는 절세효과도 없다는 것이 연맹 측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일관되고 공평한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처지와 소비지출 양상을 감안, 세금을 합리적이고 고르게 부담하도록 세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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