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면적에서 확보해야 하는 도로의 비율이 최대 5%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지자체에 주거지역 면적의 20∼30%, 공업지역 면적의 10∼20%를 도로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이 규칙 때문에 도로 부지를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전국에 미조성 도로 면적은 246㎢에 육박한다. 이는 서울 면적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면적을 도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등을 포함해 약 74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거지역 면적의 20∼30%로 정한 도로 확보율은 15∼30%로, 공업지역 면적의 8∼20%로 정한 도로율은 8∼20%로 완화된다.
시·군내 주요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확보율도 현재 주거지역의 경우 10∼15%에서 8∼15%로, 공업지역은 5∼10%에서 4∼10%로 역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신도시 조성이나 산단 조성 시 적용받는 지침에서 규정한 도로 확보율 수준으로 기준을 현실한 것”이라며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