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에 7년간 특허료 동결·판매 금지 소송 않겠다”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부문 인수에 대해 당국이 ‘조건부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MS가 삼성·LG전자 등 국내 경쟁사에 특허료를 올리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인수를 승인해 주겠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전원회의를 열고 MS가 지난해 제시한 노키아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검찰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과징금 등 법적 조치를 내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MS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했고 두 달 뒤에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도 국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업체들은 MS의 노키아 인수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스마트폰에 넣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는 구글에서 만들지만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을 MS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MS가 휴대전화까지 직접 만들면 특허료 과다 인상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MS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국내 경쟁사에 앞으로 7년간 특허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서로 자신의 특허를 몰래 썼다고 주장하며 제품 판매를 막으려 했던 판매금지 청구 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2개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해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MS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원래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은 국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없애고 조건부로 승인한다”면서 “이번에는 MS가 시정 방안을 자발적으로 먼저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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