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銀·보험사 예금·대출·연금 금리 내년부터 한눈에 비교

은행·저축銀·보험사 예금·대출·연금 금리 내년부터 한눈에 비교

입력 2015-02-06 00:04
수정 2015-02-06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공시시스템 금감원 홈피 연동

내년 1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예·적금 금리 및 대출·연금저축 상품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해당 업권에만 국한돼 여러 금융업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연동된 새 비교공시 시스템은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나 거래목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대출용도와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조건을 넣으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한꺼번에 안내되는 방식이다. 이자율이나 대출 비용, 대출한도, 제출서류 등 상세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여러 업권의 유사 상품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시장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기존에 각 업권 협회에 공시되는 업권별 상품 공시 시스템 기능도 확대된다. 자동차손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펀드 등 특정 업권의 상품은 해당 협회에서만 비교공시되도록 하되 기능을 더 추가한다는 것이다.

공시 대상을 세부 금융상품으로 늘리고 금리나 수익률을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2-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