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중개보수 조례개정안에 국토부 ‘우려’ 표명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자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고정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정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주택은 중개수수료를 주택 가격의 0.6% 이하,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은 0.5% 이하,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은 0.4% 이하에서 중개사와 주택 계약자간의 협의로 최종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전·월세 거래 때는 5천만원 미만은 0.5% 이하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이하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이하에서 수수료를 책정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이들 구간의 요율에 붙어 있던 ‘이하’라는 단서를 모두 삭제해 고정요율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따라서 조례가 이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가격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
조례 개정의 발단이 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매매 시 중개수수료도 당초 정부와 경기도의 발의안은 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는 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춰 쌍방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도의회는 이 구간의 ‘이하’도 삭제해 각각 0.5%, 0.4%의 고정요율로 받도록 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고정요율화되면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금은 전·월세 계약 갱신처럼 중개사의 역할이 크지 않은 거래는 통상 몇만원의 ‘서류작성비’만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고정요율화되면 정해진 수수료를 다 줘야 할 수도 있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고객 유치를 겨냥해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셈이다.
국토부는 “고정요율은 중개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 기회를 박탈되고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가 차단되는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서민·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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