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여신 등에 대한 책임규명 검사보다 여신관리시스템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방식을 전환. 여신취급절차를 준수한 경우 사후부실에 대해 면책하고 인사상 불이익 금지.
▲법규에서 정한 중대 위반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조치 의뢰.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보다는 금전적·기관중심의 제재를 확대 = 신규업무 제한이나 M&A 불승인 등과 같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제재방식을 지양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한 실질적 불이익 부과방안 모색.
▲금융위와 협의하여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 확대방안 추진.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금융회사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사후적으로 자체 감사기능 및 감사활동의 적정성 점검에 주력.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내부통제에 대한 신상필벌 =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금융회사는 엄정 제재.
연합뉴스
▲법규에서 정한 중대 위반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조치 의뢰.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보다는 금전적·기관중심의 제재를 확대 = 신규업무 제한이나 M&A 불승인 등과 같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제재방식을 지양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한 실질적 불이익 부과방안 모색.
▲금융위와 협의하여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 확대방안 추진.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금융회사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사후적으로 자체 감사기능 및 감사활동의 적정성 점검에 주력.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내부통제에 대한 신상필벌 =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금융회사는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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