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차량 경매 ‘폭풍증가’…작년 사상 최대 기록

작년 차량 경매 ‘폭풍증가’…작년 사상 최대 기록

입력 2015-02-10 11:20
수정 2015-0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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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경매 시장에 차량 매물이 쏟아지며 지난해 법원 차량 경매 건수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10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차량 경매 물건은 7천304건에 달해 사상 최대치였던 전년(5천376건)보다 36%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2010년 3천17건, 2011년 3천514건, 2012년 3천68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차량 경매는 2013년을 거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해가 갈수록 상승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수입차 경매 물건도 지난해 1천64건에 달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2010년 173건에 불과하던 수입차 경매 물건은 2011년 272건, 2012년 371건, 2013년 67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처럼 차량 경매가 급증하는 현상은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량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대개 자동차세, 보험료, 과태료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거나 매달 납부해야 하는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할 때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동차까지는 보통 법원 경매까지 가지 않는데 최근 현상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차 할부 금융의 활성화로 목돈이 없는 사람도 과거에 비해 국산차는 물론 고가의 수입차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세태도 차량 경매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동 연구원은 “보통 월간 차량 경매 진행 건수가 500건을 넘기 힘든 상황에서 12월에는 경매 건수가 855건으로 치솟는 등 특히 작년 하반기 차량 경매 물건이 급증했다”며 “이는 수입차 원금 유예 할부 등으로 구입한 차량이 원금을 갚지 못해 대거 경매 시장에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0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원금 유예 할부는 수입 차량 구입시 차값의 일부를 낸 후 이자와 원금 일부를 36개월간 납입하다가 남은 차 값을 3년이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2013년부터 원금 상환 만기가 돌아오며 원금을 내지 못하는 수입차가 속속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경매 진행 건수는 급증했으나 평균 응찰자수는 2010년 4.6명에서 작년 4.8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며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0년 48.9%이던 낙찰률은 지난해 42.6%로 6.3%포인트 떨어졌고, 낙찰가율은 같은 기간 87.1%에서 81.1%로 6.0%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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