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패륜소재 지상파 드라마에 법정제재

방심위, 패륜소재 지상파 드라마에 법정제재

입력 2015-02-12 17:42
업데이트 2015-02-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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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 간의 불륜, 가족에 대한 폭행 등 패륜적인 소재를 주요 내용으로 한 MBC와 SBS 드라마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SBS ‘사랑만 할래’에서 남자 주인공이 아내와 딸, 그리고 아내의 또다른 아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을 전개하며 납치·폭행·생매장·자살시도 등의 내용을 주 소재로 방송했다며 ‘경고’를 줬다.

MBC ‘폭풍의 여자’는 친구 남편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내용 등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에서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로 방송하거나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및 건전한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는 내용 등이 나올 때는 중점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또 JTBC ‘살림의 신 시즌3’, ‘미생물’ 등 간접광고주의 특정 상품에 대한 효능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과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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