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침침하고 순발력 떨어져도 “난 끄떡없어~”
A씨는 77세인 자신의 할머니가 운전을 할 때마다 조마조마하다. 차선을 밟고 달리는가 하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한참 멈춰 있다가 뒤늦게 출발하기 일쑤다. 이제는 운전대를 놓으라고 몇 번을 말해도 “30년 운전경력”이라며 되레 핀잔이다. A씨의 할머니는 지난해 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무난히 넘기고 면허증을 갱신했다.



70세 이상 운전자 차량에 붙이는 일본의 ‘실버 스티커’.
1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날 기준 233만 5839명으로 전체 운전자(2964만 3028명)의 7.9%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 사고는 1992년 1008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만 7549건으로 불었다. 20여년 사이 17배 이상 급증했다.
임주혁 보험개발원 통계팀장은 “100세 시대가 되면서 고령 운전자 숫자 자체가 늘어난 데다 상대적으로 이들의 사고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집중력과 순발력이 떨어지고, 좌회전 신호를 무시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등에서 노인 운전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도 떨어진다. 보험사들은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 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지난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1600여명에 불과하다.
고령층의 반발도 거세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고령층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철회했다. 경찰청도 2010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운전면허 반납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고령층의 반발과 예산 문제로 백지화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증가가 필연적인 추세인 만큼 지금이라도 연령별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인지기능 검사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들의 차량에 단풍 무늬의 ‘실버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이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해 양보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나 택배비를 지원한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된다.
미국도 61세 이상은 면허 갱신 주기를 1년 등으로 짧게 하고, 인지기능과 운동기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고령자와 비고령자 구별 없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고 있는 데다 시력 위주 검사여서 운전능력 저하에 대한 판별이 미흡하다”면서 “70세부터 교통안전 교육, 75세부터 반사신경과 행동능력 등을 판별하는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태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도 고령 운전자를 위한 ‘실버마크’가 도입돼 있지만 운전 능력이 떨어지면 되레 얕보고 새치기를 하는 등 잘못된 도로 문화가 있다”면서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문화와 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
2015-02-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