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참사에도 ‘안개 속도제한’ 8년 넘게 미적미적

서해대교 참사에도 ‘안개 속도제한’ 8년 넘게 미적미적

입력 2015-02-13 14:00
수정 2015-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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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속도 기준 세분화해야”…”가변형 속도표지판도 필요”

영종대교 연쇄 충돌사고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2006년 서해대교 참사 이후 제기된 안개 낀 도로의 속도제한 강화 문제가 8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10월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발생한 서해대교 참사 이듬해에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가시거리에 따른 제한속도 규제 강화를 경찰청에 건의했다.

가시거리 250m 이하일 때 20%, 100m 이하일 때 50%, 50m 미만일 때 70% 감속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관련 규정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안개나 폭우·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는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만 그대로 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안개 정도에 따라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영종대교 사고 때 10m 정도 앞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시속 20㎞ 이하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관리 지침은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일 때는 최고 속도(시속 100km)의 80%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땐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영종대교와 마찬가지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인천대교의 운영사 인천대교㈜는 가시거리를 250m와 100m 외에도 50m, 10m로 나눈 속도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50m 이하일 때는 70% 감속 운행하고 10m 이하일 때는 경찰과 협의해 교통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교통통제는 경찰 권한이다.

이들 운영사의 속도제한 기준은 운전자에게 안전속도를 권고하는 것으로 강제력은 없다. 벌칙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시거리 100m 이하일 때 50% 감속한다’는 규정만 지키면 범칙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가시거리 기준을 세분화하지는 않았지만 눈·비·안개 등 기상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바꿔 전광판에 표시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제를 2010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가변형 속도 표지판을 본격적으로 설치하지는 않고 있다.

설재훈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은 눈이나 비가 올 때 상황에 맞게 제한속도를 바꿔주는 가변형 속도 표지판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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