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오른 담배, 압수물품 공매에도 등장

몸값 오른 담배, 압수물품 공매에도 등장

입력 2015-02-22 10:28
수정 2015-0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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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몸값이 훌쩍 뛴 담배가 검찰의 압수물품 공매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22일 유통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순 에쎄 등 국산담배와 던힐·메비우스를 비롯한 외국계 브랜드 제품 등 40보루가량의 담배를 공매에 부쳤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재기한 이들이 올해 초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되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압수당한 물품 중 일부다.

담배가 공매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갑당 2천500원 안팎으로 가격이 낮고 대량으로 압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각해 폐기해왔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매 참여자를 담배 소매인으로 제한한데다, 참가자들이 써낸 가격이 검찰이 정한 최저가격보다 낮아 이번 공매에 등장한 담배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담배사업법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담배를 팔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담배가 공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쳤다”며 “고가의 물건은 아니지만 유가물(有價物)이고 모조품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하기보다는 공매해 국고로 환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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