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법부 적극적 판단 안해
공익 사업을 위해 땅 등을 강제로 수용하는 ‘공용수용제도’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이 너무 크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용수용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댐과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을 협의로 매수할 수 없는 경우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KDI 주최로 열린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용 수용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사전에 정당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익사업 추진 때 정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용수용 검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추진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익성을 검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개발 위주의 법률을 남발하고, 사법부는 공용수용 사건을 소극적으로 심사한다고 꼬집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3-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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