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3개월 분납 어떻게

연말정산 세금 3개월 분납 어떻게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3-04 17:58
수정 2015-03-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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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만원 이상만 해당…올해는 3~5월에 나눠서 국세청 별도 신청 불필요

매달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낸 뒤 232만원가량의 봉급을 받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약 27만원의 세금을 토해 내게 됐다. 부모님 용돈에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월급이 10% 이상 쪼그라들어 가계 살림을 어떻게 꾸려 갈지 막막하기만 하다.

최근 ‘13월의 세금’으로 바뀐 연말정산으로 직장인들의 지갑이 더 얇아졌지만 한꺼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금을 3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Q 누구나 분납할 수 있나.

A 아니다. 연말정산 결과 더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근로자만 대상이다. 더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 이하면 3월 봉급에서 모두 떼 간다.

Q 언제 나눠서 내나.

A 전에는 추가 납부 세금을 2월에 모두 내야 했지만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2~4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는 소득세법이 3월에 개정된 만큼 추가 납부 세금을 2월에 내지 않고 3~5월에 나눠서 낸다.

Q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나.

A 아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는 3~5월 봉급에서 세금을 나눠서 떼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회사에서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국세청에 별도로 분납 신청은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Q 회사에서 이미 2월에 세금을 떼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근로자가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인 이달 10일 전에 회사에 분납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2월에 더 내야 할 세금 30만원을 이미 냈다면 9일까지 회사에 분납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는 A씨에게 일단 30만원을 돌려주고 3~5월에 매달 10만원씩 세금을 떼게 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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