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등 도심형해수욕장, 개장시간 외에도 금연 구역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해양수산부는 8일 해수욕장의 쓰레기 투기에 대해 최고 5만원까지 부과해오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00만원까지 물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다른 곳에서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데 비해 해수욕장에서 무는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변 오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시 1회 3만원, 2회 4만원, 3회 5만원을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일반 생활 폐기물 수준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특히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시간 이외에도 금연토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개장시간에 한 해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해양레저시설이나 문화·체험시설이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경우 관리청이 정비·보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표> 폐기물관리법의 쓰레기 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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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 ├────┬─────┬──────┤
│ │1차 위반│ 2차 위반 │ 3차 이상 │
│ │ │ │ 위반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5 │5 │5 │
│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 │20 │20 │20 │
│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20 │20 │20 │
│린 경우 │ │ │ │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 │50 │50 │50 │
│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100 │100 │100 │
│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100 │100 │100 │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100 │100 │100 │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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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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