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신호탄”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에 유턴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투지역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각종 조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10일 정부의 복수 관계자는 “열악한 국내 기업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해 줘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서 “유턴기업에 대해 외투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턴기업은 외국에서 생산·투자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국내기업으로 분류돼 국내 복귀 시 수도권 규제에 따라 조세 감면 및 공장입지설비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법이 개정돼 유턴기업이 외투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외투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조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투지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에는 정부가 최초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공장용지도 분양가의 1%에 해당되는 임대료만 내면 최장 50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도 15년 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연구시설 매입비 등도 별도로 지원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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