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노후대비 8대 궁금증, 해답은 뭘까

퇴직자 노후대비 8대 궁금증, 해답은 뭘까

입력 2015-03-11 10:26
수정 2015-03-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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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노후를 위해 많은 퇴직자가 궁금해하는 8개 항목을 3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제시한 ‘은퇴와투자 42호’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퇴직자 교육·상담 과정에서 퇴직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한 연금·보험·건강보험료·실업급여 등의 항목을 추려내고 그 답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 8가지 문답을 정리한 것이다.

-- 퇴직급여 한꺼번에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 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연금이 유리하다.

--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

▲ 연금저축은 최소 저축 기간이 5년이고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은퇴 후에 목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즉시 연금을 활용하자.

--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 가입자는 60∼65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대출은 어떻게 하나.

▲ 직장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연장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대출금 상환을 예비해 두는 것이 좋다.

-- 보장성 보험 납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 ‘감액완납제도’와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바꾸지 않고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이며,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것이다.

--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

▲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며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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