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자녀 면접땐 5% 가산점…장기근속자 가족 우선 채용도

퇴직자 자녀 면접땐 5% 가산점…장기근속자 가족 우선 채용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3-13 00:12
수정 2015-03-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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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속 일자리 세습 실태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세습 규정을 단체협약안에 명시하는 행위는 제조업 분야(134곳)에서 노조 규모와는 관계없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6곳, 의료보건 22곳, 기타산업 20곳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퇴직자 등이 아니라 장기근속한 노조원 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퇴직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불공정 채용 규정도 다수 발견됐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조항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자리 세습에 대한 노사 간 명문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용을 둘러싼 집단이기주의와 모럴해저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족에 대한 채용 혜택을 단협에 명시한 221곳 가운데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규정을 둔 기업이 15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정년퇴직자 가족, 업무 외 질병 및 사고 사망자 가족, 정리해고자 가족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 곳도 있었다. 특히 퇴직하지도 않고 업무상 재해자도 아닌 현직 조합원의 가족과 장기근속자 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기업도 13곳에 달했다. A사의 단체협약안에는 ‘정년퇴직자 및 업무상 재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피부양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B사의 경우 퇴직자 자녀에게는 면접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일자리 세습 방안이 단협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체 조사 대상 기업 727곳 가운데 24.9%인 181개 기업은 직원의 전근·전직 등 배치전환을 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 세습 등은 노조로 인한 경영권 제한 사례”라면서 “기업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 복리후생·임금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단협안에 규정한 경우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단협안에 포함된 경우는 727곳 가운데 174곳(23.9%)에 그쳤다. 연봉제 규정을 둔 경우는 36곳(5.0%)이며 이 가운데 능력, 성과, 업적 등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하는 기업은 8곳(1.1%)에 불과했다. 단협안에 남녀고용평등 규정이 있는 경우는 28.0%,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14.7%에 불과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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