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방통위 제공
중고폰 선보상제 시행한 이통3사, 과징금 규모가 얼마?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던 3개 이동통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 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안건 의결에 앞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어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가 새 단말기를 구매할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 단말기 값을 미리 보상해주는 선보상제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뒤 이 제도를 차례로 중단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보상제의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