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맡긴 짐가방 파손땐 배상받게 된다

항공사에 맡긴 짐가방 파손땐 배상받게 된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3-16 00:12
수정 2015-03-1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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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항공 약관 시정령

서울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해 4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첫 출발부터 김이 샜다. 제주항공을 이용해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뒤 맡긴 가방을 찾았지만 모서리와 바퀴, 몸체 부위 곳곳이 파손됐다. 정씨는 즉각 제주항공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항공 측은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파손이므로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으로는 정씨와 같은 피해 사례도 항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항공사에 맡긴 가방(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제주항공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과 몬트리올협약(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 사유를 빼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의 수하물 관련 불만은 적지 않았다. 항공 분야의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 중 위약금과 운송 지연에 이어 세 번째였다. 다만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3-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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