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액 받는다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액 받는다

입력 2015-03-17 04:46
수정 2015-03-1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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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한다.

이에 따라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적용되는 연금 수령액을 1.3% 올렸다.

한편, 복지부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연금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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