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20만2천600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기존의 20만원에서 2천600원 인상한 것이다. 기초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늘리고 기초급여액을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 바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소득인정액(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 이하인 35만8천명이 수급 대상이다.
급여 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액 20만2천600원과 함께 부가급여(18~64세 2~8만원/65세 이상 4~28만원)가 지급된다.
연합뉴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기존의 20만원에서 2천600원 인상한 것이다. 기초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늘리고 기초급여액을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 바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소득인정액(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 이하인 35만8천명이 수급 대상이다.
급여 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액 20만2천600원과 함께 부가급여(18~64세 2~8만원/65세 이상 4~28만원)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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