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정년 60세·임금피크제 내년 도입

대한항공 정년 60세·임금피크제 내년 도입

입력 2015-03-24 00:18
수정 2015-03-2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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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6세부터 전년보다 10% 깎여… 퇴직금 중간 정산 등 적용 불이익 없게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상과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했다. 대한항공은 정년을 만 56세에서 60세로 4년 연장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임금이 전년보다 10% 깎이는 구조로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원이 대상이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 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항은 조종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도 임금피크제 등을 놓고 별도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3-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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