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세금 토해낸 직장인들 ‘울화통’…“의료·교육비 다시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으로 세금 토해낸 직장인들 ‘울화통’…“의료·교육비 다시 소득공제로”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3-25 00:10
수정 2015-03-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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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재분배 취지 무색…반대”

연봉 5400만원인 직장인 이모(36)씨는 최근 연말정산으로 140만원의 세금을 토해 냈다. 6세 미만 자녀가 2명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많은데 공제액이 크게 줄었다. 이씨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많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25일 월급날을 맞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 내게 된 직장인들이 울상이다. 회사에서 미리 공지해 더 떼일 세금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 다시 울화통이 터지는 것이다.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환급액이 줄어든 직장인의 불만이 크다.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여야 정치권에서 세액공제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는 이유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기부 문화를 위축시킨 기부금 세액공제도 공제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의 법인세를 매길 때 재료비,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은 이익에서 빼주는 것처럼 직장인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는 반대다. 고소득층이 세금 감면을 더 많이 받는 소득공제를 소득에 관계 없이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논리에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수 증가액은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 등 저소득층 지원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공제 때문에 기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공제 혜택도 부자들이 많이 받아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다. ‘부분 상향’으로 절충될 공산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소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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