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도 235억원 부과
SK텔레콤이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이통 3사 중 한 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처음이다.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 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지시기는 다음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이외에도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대리·유통점에도 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지난 1월 시장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단독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월 한달간 32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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