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에서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을 2차 판매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신용카드 연체가 있는 등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다.
전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하거나, 전세 거주 아파트의 집주인 주택대출을 인수하는 경우 안심전환 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상품 관련 문답.
▲안심전환대출 출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이다.
▲이용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고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금리유형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인 기본형,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이 있다.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한다. 1차분(3월24일∼4월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 기간에 변경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담보가격이 충분하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신규 대출도 적용되나.
--신규 대출은 안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하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전환이 어렵다. 즉 현재 신용카드 연체가 있으면 안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연체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한 경우는.
--가능하다.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때도 가능하다. 채무 인수를 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
--부부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변경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자녀)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미혼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나.
--민법상 성년이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상가·주택 혼합된 복합용도 대출도 대상이 되나.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액을 증액할 수 있나.
--안된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다.
▲변동금리대출은 어떤 대출을 말하나.
--변동금리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한다. 고정금리대출은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인 순수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이다.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는 경우나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나
--된다.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변동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된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중도금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안된다.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가.
--가능하다.
▲노인복지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대지를 공유하는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대상이 아니다.
▲건물은 본인 소유이지만 토지가 서울시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토지부분이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후취담보각서를 작성 설정 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신축아파트로 KB시세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은행 내규에 따라 담보물 가치를 평가한다.
▲처음에 대출받았던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
--다른 지점에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도 대상이 되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
--그렇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안된다.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주택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단 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원금상환이 시작되기전에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신용카드 연체가 있는 등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다.
전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하거나, 전세 거주 아파트의 집주인 주택대출을 인수하는 경우 안심전환 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상품 관련 문답.
▲안심전환대출 출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이다.
▲이용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고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금리유형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인 기본형,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이 있다.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한다. 1차분(3월24일∼4월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 기간에 변경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담보가격이 충분하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신규 대출도 적용되나.
--신규 대출은 안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하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전환이 어렵다. 즉 현재 신용카드 연체가 있으면 안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연체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한 경우는.
--가능하다.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때도 가능하다. 채무 인수를 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
--부부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변경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자녀)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미혼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나.
--민법상 성년이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상가·주택 혼합된 복합용도 대출도 대상이 되나.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액을 증액할 수 있나.
--안된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다.
▲변동금리대출은 어떤 대출을 말하나.
--변동금리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한다. 고정금리대출은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인 순수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이다.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는 경우나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나
--된다.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변동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된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중도금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안된다.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가.
--가능하다.
▲노인복지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대지를 공유하는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대상이 아니다.
▲건물은 본인 소유이지만 토지가 서울시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토지부분이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후취담보각서를 작성 설정 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하다.
▲신축아파트로 KB시세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은행 내규에 따라 담보물 가치를 평가한다.
▲처음에 대출받았던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
--다른 지점에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도 대상이 되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
--그렇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안된다.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주택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단 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원금상환이 시작되기전에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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