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의 횡포

배달앱의 횡포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수정 2015-04-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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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최대 12.5%… 미성년자 술주문 쉬워

쉽고 빠르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이 최대 12.5%의 수수료를 받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수수료 탓에 수익이 줄어드는 음식점은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개 배달앱 업체의 소비 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10%)에 맞먹는 수수료를 뗐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음식점의 경우 배달앱 업체에 음식값의 2.5~12.5%를 수수료로 냈다. 요기요가 12.5%로 가장 높았고 배달의민족은 5.5~9%, 배달통은 2.5% 수준이었다. 음식점은 고객이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화상품권 등으로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도 내야 했다.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 광고를 해 주는 대가로 월 3만~5만원의 광고비도 받았다.

배달앱 업체들은 수수료 수익을 서비스 개선에 쓰지 않고 시장 선점을 위한 광고비에 쏟아부었다. 한 업체는 지난해 매출액의 61%를 광고·선전비로 썼다. 업체들이 광고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수수료를 깎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음식을 사 먹는 것이다.

7개 업체 모두 배달 음식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업체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 업체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갔다.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배달앱 서비스로 짜장면과 탕수육 등 음식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소주나 맥주를 시켜 먹을 수도 있었다. 배달의민족,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등 4개 업체는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국내 배달앱 서비스 시장은 1조원 규모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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