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최대 12.5%… 미성년자 술주문 쉬워
쉽고 빠르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이 최대 12.5%의 수수료를 받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수수료 탓에 수익이 줄어드는 음식점은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10%)에 맞먹는 수수료를 뗐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음식점의 경우 배달앱 업체에 음식값의 2.5~12.5%를 수수료로 냈다. 요기요가 12.5%로 가장 높았고 배달의민족은 5.5~9%, 배달통은 2.5% 수준이었다. 음식점은 고객이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화상품권 등으로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도 내야 했다.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 광고를 해 주는 대가로 월 3만~5만원의 광고비도 받았다.
배달앱 업체들은 수수료 수익을 서비스 개선에 쓰지 않고 시장 선점을 위한 광고비에 쏟아부었다. 한 업체는 지난해 매출액의 61%를 광고·선전비로 썼다. 업체들이 광고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수수료를 깎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음식을 사 먹는 것이다.
7개 업체 모두 배달 음식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업체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 업체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갔다.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배달앱 서비스로 짜장면과 탕수육 등 음식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소주나 맥주를 시켜 먹을 수도 있었다. 배달의민족,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등 4개 업체는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국내 배달앱 서비스 시장은 1조원 규모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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