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 몰아주기 50% 룰 기준 변경… 대형사 봐주기?

[단독] 퇴직연금 몰아주기 50% 룰 기준 변경… 대형사 봐주기?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4-21 00:04
수정 2015-04-2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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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립금→수수료로’ 공문 발송

금융 당국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 기준을 완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적립금으로 따지는 일감 몰아주기 비중을 수수료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중소형사들은 “수수료로 기준이 바뀌면 고객이 많고 거래금액이 클수록 유리하다”며 “삼성생명 봐주기”라고 반발한다. 당국은 “기준을 통일한 것”이라고 맞선다.

20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계열회사와의 퇴직연금 거래에 관한 자율결의문’을 업계에 보냈다. 2013년 퇴직연금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계열사 부실에 따른 위험 전이 우려 등이 커지자 업계는 계열사 퇴직연금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 해 4월 자율 결의했다. 그런데 이 ‘50%룰’ 기준을 내년 4월부터 적립금에서 수수료로 바꾼다는 게 최근 금융위가 보낸 지도 공문의 주된 내용이다. 적립금은 말 그대로 퇴직금을 쌓아 둔 금액이다. 수수료는 이 적립금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뜻한다.

이를 두고 중소형사들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 의지 퇴행이라고 지적한다. 한 중형 보험사 관계자는 “안 그래도 자율협약이어서 50%룰을 지키지 않는 대형사가 있는데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기준을 되레 완화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50%룰 위반이 가장 심각한 곳은 현대차그룹 계열의 HMC투자증권과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생명이다. HMC투자증권은 계열사 일감 비중이 90%가 넘지만 ‘배째라’ 식으로 아예 자율협약에서 빠진 상태다. 삼성생명은 자율협약에 참여하고 있지만 계열사 비중이 올 3월 말 현재 65% 선이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수수료는 통상 예치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할인되기 때문에 계열사가 많은 대형사에 유리하다”면서 “50%룰 기준이 수수료로 바뀌면 삼성생명의 계열사 일감 비중이 50%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일종의 ‘착시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적립금에서 수수료로) 기준 변경을 최초로 건의한 곳이 삼성생명으로 알고 있다”며 “의도야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삼성에 유리해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측은 “대기업의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등을 보면 수수료가 기준”이라면서 “기준을 통일해 업무 효율을 올리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삼성생명도 “퇴직연금의 운용관리는 자산관리 부문처럼 실질적으로 돈이 오가는 업무가 아니라 퇴직연금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운용할지 등의 컨설팅 업무이기 때문에 적립금이 아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맞섰다. 금융위는 자율결의 기간이 끝난 만큼 이달부터 ‘50%룰’을 지키지 않으면 협약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태도다. 물론 자율사항인 만큼 협약을 어겨도 법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단, 여론 비난 등 ‘평판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전문가들은 좀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적립금이나 수수료 공시만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면서 “서비스 질과 운영 능력, 수익률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삼성생명의 경우 올 1분기 원리금보장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0.65%로, 생명보험사 전체에서 꼴찌인 메트라이프(0.36%) 다음이다. 지난해 퇴직연금(DB형) 수익률도 3.2%로 업계 평균(3.38%)에도 못 미쳤다. 수익률이 저조한데도 계열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가입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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