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2금융권으로 확대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다.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보험·증권·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등 7개 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상에 펀딩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공모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신설했다.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금융위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증권 발행 조건과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돼 기존의 소액 공모제보다 서류가 대폭 줄었다.
다만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감안해 투자 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같은 기업에는 2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기업 역시 1년에 7억원 이상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없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에는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에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사를 인수할 때 최다 출자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충족하지 않을 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업법·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주식 10% 이상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5-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