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공무원 휴무 아니다? 그럼 은행과 병원은?

근로자의날 공무원 휴무 아니다? 그럼 은행과 병원은?

입력 2015-05-01 10:25
수정 2015-05-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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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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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무원 휴무 아니다? 그럼 은행과 병원은?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행과 병원, 공공기관 휴무 여부에 네티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반면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다. 하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될 예정이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한다. 의료기관은 개인병원은 자율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로 지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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