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명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의약품을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의약 전문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성분만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이미 국내에서 12세 미만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다른 성분과 함께 이 성분을 함유한 약품은 코푸시럽(유한양행), 코대원포르테시럽(대원제약) 등 28개 품목에 달한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들 성분이 12세 미만의 체내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며 이 연령의 기침·감기 증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해당 성분만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이미 국내에서 12세 미만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다른 성분과 함께 이 성분을 함유한 약품은 코푸시럽(유한양행), 코대원포르테시럽(대원제약) 등 28개 품목에 달한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들 성분이 12세 미만의 체내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며 이 연령의 기침·감기 증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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