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백수오제품 전체 환불 검토” 권고

소비자원, “백수오제품 전체 환불 검토” 권고

입력 2015-05-04 10:42
업데이트 2015-05-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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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4일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들에 “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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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환불방안 소비자원-홈쇼핑 간담회
’가짜 백수오’ 환불방안 소비자원-홈쇼핑 간담회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가짜 백수오’ 논란 관련 간담회에서 이남희 피해구제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홈쇼핑 업계는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최대 구매처로서 전면적인 환불 조치에 난색을 보여, 앞으로 홈쇼핑을 이용해 백수오 관련 제품을 산 소비자의 피해 보상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비자원은 이날 서울 도곡동 소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남희 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홈쇼핑 업체에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피해 보상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90%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 전체를 환불 대상으로 검토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소비자원은 홈쇼핑 업체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을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주는 백화점이나 마트의 환불 규정을 참고해 보상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각 홈쇼핑의 내부 방침에 따라 보상 수준과 범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을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환불해주고 있으나, 홈쇼핑 업체들은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주는 기존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홈쇼핑 관계자들은 기존에 판매된 백수오 관련 제품의 경우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 국장은 전했다.

최근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를 통해 내츄럴엔도텍의 3월 입고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지만, 조사 이전에 내츄럴엔도텍의 원료를 가공해 만든 제품의 결함은 입증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 홈쇼핑 업체의 주장이다.

이 국장은 “홈쇼핑 업체가 자율적으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 접수를 통해 개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7일까지 홈쇼핑 업체 의견을 취합해 환불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8일 2차 간담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가짜 백수오’ 제품과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 이후 소비자 불만 사례가 2천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제품 복용 후 간 수치가 오르는 등 건강상 피해 내용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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