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7000만원도 연말정산 세금 혜택

연봉 5500만~7000만원도 연말정산 세금 혜택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5-04 23:38
업데이트 2015-05-0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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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월급서 3만원씩 더 환급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은 이달 월급에서 세금을 3만원씩 더 돌려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기존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이런 내용을 추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소위는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올리기로 했다. 이 구간의 총 114만명 중 97.4%(111만명)가 3만원씩 총 333억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는다. 이 구간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세금은 당초 3000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1차 보완책으로 2만 1000원, 이번 추가 대책으로 총 5만 1000원 줄어들게 됐다. 이 방안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5월 봉급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은 당초 541만명에서 638만명으로, 환급액은 총 4227억원에서 4560억원으로 늘어났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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