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외환·농협·국민·산업·수협 등 6개 은행은 모뉴엘의 수출채권(OA)을 매입한 뒤 무보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모뉴엘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출금을 떼이게 되자 6개 은행은 무보에 3억 1480만 달러(약 3450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는 전날 “무보가 보험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심의 결과를 해당 은행에 통보했다.
앞서 모뉴엘은 2009년부터 6년간 허위 서류로 10개 시중은행에 3조 200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아 오다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피해를 본 은행들은 무보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무보는 자체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보험금 지급 불가’라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6개 시중은행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이의신청협의회가 가동돼 왔다. 협의회는 무보와 은행이 추천한 외부인사 6명으로 꾸려져 있다.
시중은행들은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백쪽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무보 측에서 달랑 5줄로 된 기각 통지서를 보내 왔다”며 “은행별로 과실이나 책임의 정도가 다 다른데 하나로 뭉뚱그려 기각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무보가 보험 가입이나 보증서를 끊어줄 때 은행에 요구하는 서류는 수출 기업의 수출선적서류 사본 단 하나밖에 없다”며 “해외 수입업체와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무보가 검증해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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