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안전진단기준 29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평가에 치중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직 주택 구조가 안전해도 주거환경 부문인 배관설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됐거나 주차장 시설 등이 열악해도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현재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만 따져 재건축 여부를 판정했다. 특히 구조안전성이 전체 평가 비중의 40%를 차지, 주거 불편사항이 많아도 구조만 튼튼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면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의 노후화가 심해 주민 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주거환경중심평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를 40%에서 20%로 낮추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였다. 환경부문 평가에 사생활 침해,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에 이른 공동주택이 주거환경부문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으면 구조 부문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조안전성 부문 점수가 최하등급인 경우에도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되면서 시장과 군수는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해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한편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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