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바른 모기 기피제 사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6개 성분에 대해 안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가 들어간 12개 제품을 판매중지하고 ‘디페노트린’등 5개 성분이 함유된 제품(152개)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가 단기간 인체 노출됐을 때는 안전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발암성 평가와 관련한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재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는 미국에서 모기 기피제 성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환경청(EPA)은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디페노트린이 함유된 살충제(96개 제품)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재채기, 비염,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도록 주의사항을 강화했다.
주로 실외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디플루벤주론’, ‘메토프렌’, ‘알파싸이퍼메트린’, ‘테메포스’ 등 4개 성분(56개 제품)은 꿀벌 등과 같이 유해하지 않은 곤충의 주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의 안전성을 재검토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3개, 4개 성분에 대해 주의사항을 강화하거나 사용금지·회수 등의 조처를 했다.
식약처는 “판매금지된 제품 중 시중유통된 7개 제품은 회수할 것”이라며 “살충제와 모기기피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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