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이자율도 10~15%로 높여
고객이 가입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췄을 때 적용하는 지연 이자율도 대폭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첫 번째 세부 방안으로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한 보험사에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했을 때,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만든다.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관련 정보를 각 보험사에 제공해 고객이 보험금을 챙겨 받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식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 4~8% 수준인 보험금 지연이자율은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인다.
보험금 지급 내역에는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 금액만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리비·대차료·휴차료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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