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찰’ 관세청 설명회…업체 관계자들로 성황

‘면세점 입찰’ 관세청 설명회…업체 관계자들로 성황

입력 2015-06-04 15:54
수정 2015-06-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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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으로 사업계획발표 순서 결정… 1번 신세계, 7번 HDC신라

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신규 면세점 신청 사업자 설명회에는 서울과 제주지역 면세점 신청 업체 관계자 70∼8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신청 업체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많은 질문을 쏟아내 신규 면세점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반영했다.

관세청은 이미 제출된 신청 서류를 토대로 입찰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10일까지 현장 실사를 벌여 면세점 입지와 주변 환경을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 실사와 관련해 “(입지와 관련해) 새로운 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실사 시간은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허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은 ▲ 관리역량 ▲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등이다.

마지막 절차인 업체들의 사업계획 발표(프리젠테이션)는 다음 달 진행된다. 정확한 발표 날짜는 1주일 전 업체에 통보된다.

발표 당일 모든 사업자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곧바로 토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통상 업체끼리 조율하거나 종이에 숫자를 적은 간단한 제비뽑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신청 사업자가 24곳에 달하는 만큼 ‘탁구공 뽑기’로 선정했다.

순번이 적힌 탁구공을 ‘뽑기통’에 넣고 업체마다 뽑게 한 것이다.

대기업군 사업계획 발표는 신세계디에프가 첫 테이프를 끊고 현대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K네트웍스·이랜드·롯데면세점 순으로 진행된다. HDC신라면세점은 마지막인 7번으로 정해졌다.

중소·중견기업군은 중원면세점부터 시작해 서울면세점까지 14개 사업자가, 제주 면세점은 엔타스듀티프리부터 3개 사업자가 발표를 한다.

면세점 심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인 7월 말까지다. 관세청은 이르면 7월 중순께 심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청 사업자가 많아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관세청 측은 업체들의 과열 경쟁을 우려한 듯 “심사위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심사위원을 상대로 로비하다가 적발되면 불이익 당하는 것은 물론 로비 정도가 심할 경우 입찰방해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만큼 가장 중요한 과제는 끝낸 셈”이라며 “남은 과정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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