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소액계좌 9천100만 개 줄줄이 거래중지된다

잠자는 소액계좌 9천100만 개 줄줄이 거래중지된다

입력 2015-06-07 12:02
수정 2015-06-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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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불예금 계좌의 45% 해당…대포통장 차단 목적유선으로 통장 없애는 ‘간편 해지’ 방안도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면 소액계좌 9천100만 개의 거래중지를 추진한다.

이들 계좌는 오는 13일부터 은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약관에 다른 거래 중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일정을 보면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다음달에는 기업· 신한·농협은행이 거래중지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는 시행한다.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천100만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계좌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중지된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금융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7~9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김용실 팀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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