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헤지펀드 잇단 태클… 향후 전망


엘리엇은 9일 삼성물산과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합병 결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 달라는 뜻이다. 엘리엇은 앞서 지난 4일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 중이라고 공시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1대0.35로 산정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를 선언했다.
합병 결의가 불법이 아닌 만큼 이들의 요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업계에서는 낮게 본다. 그러나 업계는 엘리엇이 국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외로 무대를 옮겨 법적 절차를 계속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절차 지연에 따른 정부 책임을 물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이나 엘리엇 소재지인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엘리엇이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지 불과 5일 만에 가처분 소송까지 일사천리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이들의 의도가 시세 차익 실현을 넘어 삼성전자의 경영권 분쟁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엘리엇 측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정 부분 취득한 뒤 다른 외국인과 연계해 배당 확대, 이사진 교체, 회계장부 열람, 임시주총 소집 등 다양한 요구를 하며 삼성을 압박할 수 있다. 삼성전자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지분(4.1%)을 가진 삼성물산의 위상도 강화되는 만큼 삼성물산 3대 주주인 엘리엇의 입지도 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진 전자 주식은 5월 현재 0.57%뿐이다.
한편 이날 삼성물산 주가는 3.55% 내린 6만 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 하락세를 굳히면 당초 예상대로 합병을 둘러싼 삼성과 엘리엇의 표 대결이 펼쳐졌을 때 삼성에 유리하지 않다. 특수관계인 등 관련 지분을 13.9%가량밖에 확보하지 못한 삼성 입장에선 국민연금(9.79%) 등 주요 주주들이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도록 주가가 무조건 올라 줘야 한다. 아직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5만 7234원)보다 높지만 전날 보인 장중 움직임처럼 7%가 넘는 하락세를 보인다면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무산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결의 당시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아래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반대를 선언한 뒤 기권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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