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경제·산업] 미니스톱, 계약 일방 중단 과징금

[뉴스 플러스-경제·산업] 미니스톱, 계약 일방 중단 과징금

입력 2015-06-20 00:06
수정 2015-06-2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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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 중계하는 밴(VAN)사와의 거래 조건을 멋대로 바꾸고 계약을 중단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미니스톱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은 2011년 2월 다른 밴사로부터 더 좋은 계약 제안을 받자 기존 계약사인 밴사 2곳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2015-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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