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유가하락에 따른 원료비 절감 등으로 인해 1분기 1조 2231억원의 흑자를 낸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해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누진제로 인해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나는 가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301~400)에도 3구간(201~300)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54.3%인 2~3구간(101~300)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절반가량이 여름철 냉방으로 인해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4인 도시가구의 평균 전기사용량이 월 366로 4구간 요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3구간 기본요금은 당 1600원인 데 반해 4구간 기본요금은 3850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3구간에는 가장 많은 소비자층인 31.4%(679만 가구), 4구간에는 24.1%(521만 가구)가 몰려 있다.
이에 따라 4인 도시가구 기준 647만 가구에 월평균 8368원(14%), 월 최대 1만 1520원의 전기요금(총 13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여름·겨울철 급증한 전기요금을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도 시작해 납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에도 월 최대 8000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8만 1000여곳도 8월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인하해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준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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