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됐을 때 신규 채용 인력과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와 ‘감원’이라고 답한 기업이 각각 29.9%, 25.5%(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월평균 임금총액은 최저임금 116만원보다 높은 16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대비 올해 경영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들의 62.9%가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고, 지난해보다 나아진 기업은 3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16만 6000원은 3인 가구 생계비(336만 3000원)의 32%에 불과하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와 ‘감원’이라고 답한 기업이 각각 29.9%, 25.5%(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월평균 임금총액은 최저임금 116만원보다 높은 16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대비 올해 경영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들의 62.9%가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고, 지난해보다 나아진 기업은 3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16만 6000원은 3인 가구 생계비(336만 3000원)의 32%에 불과하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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