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 애플이 주요 출판사들과 담합해 전자책 가격을 높게 유지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2구역 연방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2 대 1로 선고했다.
이는 2013년 9월 나온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2010년 사이먼앤드슈스터, 하퍼콜린스, 맥밀런, 펭귄, 해칫 등 미국의 6대 출판사 중 5곳과 담합을 했다고 판시했다.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2007년 등장한 아마존 킨들이 약 2년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애플이 2010년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2010년 당시 아마존은 대부분의 베스트셀러 전자책의 가격을 9.99 달러로 고정해 두고 있었는데 출판사들은 아마존의 저가 정책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아이패드를 앞세워 전자책 시장에 뛰어들자 출판사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후발주자인 애플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마존에도 비슷한 조건을 요구했다.
데브라 앤 리빙스턴 판사와 레이먼드 로히어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애플이 출판사들과 담합해서 아마존에 대항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사 3명 중 데니스 제이콥스는 반대의견에서 당시 어떤 출판사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아마존에 맞설 수 없었으며 애플의 행위가 “명백하고 압도적으로 경쟁 촉진적”이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애플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신청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애플은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에 계속 매여 있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은 원칙과 가치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2010년에 우리가 잘못한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손해배상 액수가 애플에 경영상 타격을 줄 만한 규모는 아니다.
만약 상고 신청 기각 등으로 애플의 패소가 확정되면, 작년 7월 미국 33개 주와 준주(準州·territory)의 검찰총장 등 원고 측과 체결한 조건부 잠정 합의에 때라 애플은 4억 5천만 달러(5천4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독자들에게 환불해야 할 돈 4억 달러와 원고 측 소송비용 5천만 달러가 포함된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애플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올해 3월말 기준 1천940억 달러)의 4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만약 애플이 상고심에서 승소할 경우 7천만 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2구역 연방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2 대 1로 선고했다.
이는 2013년 9월 나온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2010년 사이먼앤드슈스터, 하퍼콜린스, 맥밀런, 펭귄, 해칫 등 미국의 6대 출판사 중 5곳과 담합을 했다고 판시했다.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2007년 등장한 아마존 킨들이 약 2년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애플이 2010년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2010년 당시 아마존은 대부분의 베스트셀러 전자책의 가격을 9.99 달러로 고정해 두고 있었는데 출판사들은 아마존의 저가 정책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아이패드를 앞세워 전자책 시장에 뛰어들자 출판사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후발주자인 애플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마존에도 비슷한 조건을 요구했다.
데브라 앤 리빙스턴 판사와 레이먼드 로히어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애플이 출판사들과 담합해서 아마존에 대항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사 3명 중 데니스 제이콥스는 반대의견에서 당시 어떤 출판사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아마존에 맞설 수 없었으며 애플의 행위가 “명백하고 압도적으로 경쟁 촉진적”이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애플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신청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애플은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에 계속 매여 있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은 원칙과 가치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2010년에 우리가 잘못한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손해배상 액수가 애플에 경영상 타격을 줄 만한 규모는 아니다.
만약 상고 신청 기각 등으로 애플의 패소가 확정되면, 작년 7월 미국 33개 주와 준주(準州·territory)의 검찰총장 등 원고 측과 체결한 조건부 잠정 합의에 때라 애플은 4억 5천만 달러(5천4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독자들에게 환불해야 할 돈 4억 달러와 원고 측 소송비용 5천만 달러가 포함된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애플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올해 3월말 기준 1천940억 달러)의 4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만약 애플이 상고심에서 승소할 경우 7천만 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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