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출’ 홈플러스, 3억원대 손배소 피소

‘개인정보 불법유출’ 홈플러스, 3억원대 손배소 피소

입력 2015-07-01 15:48
수정 2015-07-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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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해 231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고객들이 3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천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금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이를 1천74명에 적용할 경우 금액은 총 3억2천220만원에 이른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열고 전단·영수증·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 등에 팔아넘겼다.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231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정의센터 등은 ▲ 홈플러스의 보험회사에 대한 회원 개인정보 제공 ▲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이를 이용한 마케팅 행위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만 이용촉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사의 홈플러스 매각 추진과 관련해 “테스코와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매각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사죄와 명확한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정의센터 등은 지난 4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제3자 제공내역도 삭제한 상태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같은 달 참여연대도 시민 62명의 명의로 홈플러스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난 4월 총 4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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