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때 이자도 환급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때 이자도 환급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7-02 00:10
수정 2015-07-02 0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도 예전보다 이자를 더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를 바꿨다고 밝혔다. 소비자든 건설사든 누가 계약을 취소해도 건설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이자를 얹어서 돌려줘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민법과 상법에 각각 5%, 6%로 설정된 이자율을 건설사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